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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슈 & 과학 읽기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지원금과 직장에서는?

by K-Star Vibes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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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격리 관련 문자는 '양성 확인'으로 바뀌며, 자택에서 격리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 중에 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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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리 방침 변경 내용은?

질병관리청(질병청)은 31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정된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최상위인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것에 따라 방역조치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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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의무 변경 및 문자 안내 변화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면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던 '격리 통보' 문자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되며, 격리 권고문이 안내됩니다. 대상자들은 닷새 동안 자택에 머무르는 것을 권고받게 됩니다. 다만,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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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은 유지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여전히 제공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양성 확인 통보 문자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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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간과 입원 환자의 관리는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격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입원 환자의 격리 권고 기간은 7일로 정해졌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면역 상태와 임상 증상을 고려하여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기타 변경 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해외 입국자 검사 지원은 중단되며, 입국 후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해제되어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정보관리시스템 유지 및 역학조사 조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일일 신고·보고 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유지됩니다.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입력 절차도 유지되며, 확진자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정보수집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역학조사는 계속 진행되지만,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접촉자 조사 및 관리는 중단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권고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에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게 닷새 동안의 결석을 권고하고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확진자에게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에게 사무실 출근을 최소화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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