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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요양병원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찾기

by K-Star Vibes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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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계시거나 앞으로 그럴 예정인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개념 이해하기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병원에 내신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기준 최고상한액(2022년 기준: 최대 598만원)을 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

요양병원에서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의 병원비는 간병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급여 항목이므로 일정금액을 공단에서 직접 환급해주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해에도 내 소득 분위에 의해 추가 환급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에서는 자동으로 초과금액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지급기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신청은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지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및 환수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MRI 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5. 미처 신청하지 못한 환급금 찾는 방법

미처 신청하지 못한 환급금을 찾는 방법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아래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6. 본인이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 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합니다. 하지만, 위임장 없이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한 기준 금액은 30만원 이하입니다.

이처럼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병원에서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통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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