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이슈 & 과학 읽기

개소세 인하 종료, 자동차 구매 시 내 세금혜택은?

by K-Star Vibes 2023. 6. 8.
반응형

정부는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이 6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는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수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계의 실적과 소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감세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상황 변화에 맞게 새로운 세제로 변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글이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신규 구매자를 위한 새로운 과세표준 경감 제도

현대차현대차현대차

정부는 개소세 인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인도할 때 판매가격에서 표준매출액의 18%를 차감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산차와 수입차 간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 인하 제도를 적용하면 시작가가 4,200만 원인 그랜저를 구매할 경우 54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 세금 부담이 90만 원 증가해 총 36만 원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차현대차현대차

친환경차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

기획재정부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가구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제도도 지속 시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당국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보다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

산업부는 자동차세 개편과 함께 발전용 연료(LNG,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감면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발전원가 부담 누적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대차현대차현대차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언제 종료되나요?

A: 세금 감면은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Q: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감면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인도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표준판매비율 18%를 차감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조세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되나요?

A: 예,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은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Q: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매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A: 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Q: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연장되나요?

A: 예, 발전용 연료(LNG 및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감면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반응형

댓글